국내 29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76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6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비율은 지난해 43.0%에서 63.8%로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및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개다.
29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 일가 등의 지분이 높아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회사는 276개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국내 계열사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3.8%인 176개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심(15개·신규 지정), 금호아시아나(6개), 엘에스(4개), 코오롱(4개) 순으로 나타났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17개다. 그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3.15%이며, 그 비중은 2018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에서 국내 계열회사를 상대로 거둔 매출액의 비중을 이른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27개 전환집단 중 17개 집단이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반도홀딩스(-10.42%p), 태영(-3.89%p), LS(-3.84%p)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집단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CJ)의 내부거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계속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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