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허용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은 지금 도산 공포까지 느낄 정도라고 호소한다. 추가근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2024년까지 추가 연장에 막판 힘을 쏟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말끝마다 서민, 민생을 앞세우는 정당이 이렇게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를 외면해서 될 일인가.
중소기업 인력난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등 중기 취업 기피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중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8만명 정도였던 중기 인력부족 규모가 올 상반기엔 60만명으로 늘었다. 이 와중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다. 인력난의 고통이 극심한 영세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를 강제하는 건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몰제 방식의 추가근로 연장제였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일주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애초 주52시간제가 합당치 않았던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일몰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인 30인 미만 업체는 전체 중 90%가 넘었다. 추가근로가 필요 없는 곳은 10%도 안 됐다는 이야기다. 일몰제가 폐지될 경우 대책이 전혀 없는 사업장이 75.5%에 달했다. 지금 사업장에선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생산량과 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연장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인 근로자도 상당수가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끝날 경우 중기이탈, 시장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기업들을 지켜주고 그런 기업의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만 붙들고 귀를 막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소·영세 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정부도 부작용이 많은 주52시간제 개선을 포함한 노동개혁 과제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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