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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좌관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수사 7개월 만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7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점을 들어 고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16일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는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소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 8월29일 박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9월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고소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4일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남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