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보호·복지 증진 위해 규제 개선
참문어 조업 어선원(여수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 확인 절차가 폐지되는 등 신청이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가입자인 어선주 확인을 폐지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하면 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어업 활동 중 다친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 발생 원인 및 발생상황 등을 포함해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확인(날인)을 받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로 요양급여 신청 절차부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어선원의 보험급여 신청 제약 요인을 없애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 어선원이 요양 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선주에게 확인(날인) 받은 후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 요청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어선원은 신청서만 제출하고 사고 발생 현황, 사실관계 등은 어선원을 대신해 보험사업자인 수협이 선주에게 확인한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예전보다 수월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