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 포상금 1억1905만원 지급

생활 밀착형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배 상향 지급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 포상금 1억1905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 모두 1억1905만원을 지급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 7건 482만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 15건 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19건 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 1건 21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 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