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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2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 면해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2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 면해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57)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15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또 부동산을 차명보유하고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 지분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는지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부동산 대출 이자를 동생이 갚았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고, 상가 소유자가 양 의원임을 전제로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등을 근거로 양 의원이 모두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에 불과하다고 봤다. 나머지 송파 상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소유로 내야 하는 증여세·재산세를 납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차명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정황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 지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차명 보유했다는 점이 인정된 용산구 오피스텔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은 1개(용산구 오피스텔)는 변호인과 의논해 상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