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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등 폴리아미드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중국산 등 폴리아미드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3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내렸다. 또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 역시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지난 2월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는 조사개시일인 2월28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무역위는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 신청인)가 국내수입업체인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제품(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와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