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지난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은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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