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반대·기권표로 부결된 이후 여야가 다시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면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논란의' 한전법 개정안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여야 간사(한무경·김한정 의원)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안은 한전 공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선언적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조속한 시일 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사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의 2배에서 5배(최대 6배)까지 늘어나면서 내년 전기요금도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최악의 적자에 직면한 한전의 회사채 추가 발행이 막힐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배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사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4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 수준이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지난 8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벌였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양이 의원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 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상임위 처리를 마쳐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여야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일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한전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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