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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가족 3명 대인접수한 '모닝' 차주

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가족 3명 대인접수한 '모닝' 차주
'한문철 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차 중인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쳤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모닝 차주는 가족들 것까지 대인 접수 요구를 했고, 운전자는 분통이 터진다며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경기 구리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 A씨 자동차 전방 오른쪽에는 모닝 한 대가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툭 쳤다.

당시 접촉 사고가 난 것을 몰랐던 A씨는 이후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40대 초반 성인남녀와 초등생 아이 1명이 타고 있던 모닝으로부터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자 모닝 차주는 "사고 당시 바로 사과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며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비를 요구했다. A씨는 스친 줄도 몰랐지만 "제 잘못이니 대물 접수는 해줬다. 하지만 대인 접수는 보험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 황당한 것은 A씨의 보험사 측이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이용해서 치료비는 제공해 줘야 한다"며 "A씨의 거부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이었다.

보험사는 A씨에게 "마디모 접수를 해서 결과를 보내주면 그 후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접촉 사고는 인정하나 인사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A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 변호사에게 "보험사 측의 이야기가 맞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가 마디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마디모는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에나 하는 것이다.
마디모 분석하는 분들이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이런 보험사는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혀를 찼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