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경. 로이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일부 보완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이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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