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닿는 안정적 보호 위한 법적 근거 필요
김재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쪽방생활인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구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김재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위기에 처한 쪽방생활인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1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동구 1)이 쪽방생활인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구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에 갇힌 쪽방생활인 대부분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쪽방생활인 특성에 맞는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이에 쪽방생활인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쪽방생활인과의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쪽방생활인들이 더 이상의 위기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자립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생활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5년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사업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생활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 취지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생활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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