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전 실장의 전역식이 열리기 전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27일 오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추고 전 실장의 계급을 회복시켜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 실장 측은 "공군 법무실장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의혹과 음해에 시달렸다"며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측 대리인은 "공군 법무실장은 모든 법무병과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도 있다"며 "가장 높은 지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무너진 군의 사법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고 군 통수권자도 재가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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