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장, 갈등과 대립 넘어선 값진 성과 '협치의 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밤샘 협상 끝에 17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데 대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를 꺾고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를 떠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염 의장은 마지막 계수조정 시점까지 여야 의원들과 집행부 등 소통을 거듭하며 직접 조율에 나섰다.
염 의장은 "천신만고 끝에 시작을 알린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023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등 주요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못 했지만 경기도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액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9조9770억원,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4조4192억원,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2조2855억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조3345억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5641억원,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조1278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하루 앞선 지난 16일 오후 3시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6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회를 선포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이 길어지자 자정 무렵 6차 본회의를 속개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연장한 뒤 산회하고, 자정을 넘긴 12시 1분께 7차 본회의를 개회한 직후 재차 정회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1항'에 따르면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연장하게 돼 있다.
염 의장이 6차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121명 가운데 1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함에 따라 회기 종료일이 기존의 16일에서 17일까지로 하루 늘어났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는 여야 78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고, 제2회 추경 파행으로 한 치의 양보 없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기도 했다"며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긴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끝에 새 협치모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경기도 협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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