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골프장 전경. 뉴스1 DB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골프장 내부에 있는 식당(그늘집)를 강제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정부가 이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 신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이틀 전 취소는 예약금의 50%, 하루 전·당일 취소는 예약금의 100%였던 위약금을 이틀 전은 이용 요금의 10%, 하루 전은 20%, 당일은 3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용 요금은 카트비를 제외한 그린피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며 해당 조항 개정 이유를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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