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당사용, 세금 축소·미신고 1만2383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무려 1만2383건에 달하는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원(5515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현장 사진 등에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한 결과, A법인은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돼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000만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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