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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취약계층에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소방재난본부, 재난취약계층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대상 파악
거주 이전한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 대상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서울시, 재난취약계층에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소방재난본부 주택화재봉사단(의용소방대)이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경보음을 울려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번 협업에 따라 서울시내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할 소방서가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파악, 주택용 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설치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연중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각 주민센터에서 취합한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면 관할 소방서가 개별 세대를 방문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해준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74억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대상 19만20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해 왔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