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이라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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