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22 goodluck@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 창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생 A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한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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