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트나잇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사용자들을 현혹해 결제를 유도한 혐의에 대해 5억2000만달러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2015년 1월 28일 워싱턴 FTC 청사. AP뉴시스
'포트나잇'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5억2000만달러(약 6781억원) 과징금을 내기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사용자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다.
과징금 5억2000만달러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사상 최대 규모다.
에픽은 이날 합의로 우선 COPPA 위반에 따른 2억7500만달러 과징금을 미 정부에 내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자 확인 동의 절차 없이 수집한데 따른 것이다.
FTC는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라고 설명했다.
에픽은 아울러 별도 합의를 통해 고객들에게 2억4500만달러를 되돌려주게 됐다.
FTC에 따르면 에픽은 미성년 게이머들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게이머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방치했다.
에픽은 회사가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고객 보호 최우선에 선다는 뜻에서 FTC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에픽은 블로그 성명을 통해 "어떤 개발자도 이같은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에픽이 소비자 보호 최전선에 있고,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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