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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PT 트레이너가.."샤워실 몰래 들어와 동영상 촬영했다"



믿었던 PT 트레이너가.."샤워실 몰래 들어와 동영상 촬영했다"
ⓒ News1 DB /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회원 B씨(27)를 상대로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회원으로 전해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구할 정도로 A씨를 신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