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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 월 1회 체류자와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통근·통학 월 1회 체류자와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생활인구' 개념에 통근·통학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과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리집을 활용해 14일 이상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도 규정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교육감은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