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된다. 사전 지원 체계가 확립돼 금융시장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상호연계성이 높은 금융업의 특성상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최근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제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기로 했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들어간다. 부보금융회사란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을 뜻한다.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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