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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내년 시행…성·노동력 착취 처벌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여가부, 5년마다 인신매매방지계획 수립

인신매매방지법 내년 시행…성·노동력 착취 처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성착취, 노동력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법률은 지난해 4월 공포됐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피해자 식별에 관한 교육은 전담의료기관 종사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인신매매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을 교육한다.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법률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 귀국지원 등에 대한 범위와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여가부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자, 관계 공무원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때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을 개발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인신매매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인권증진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