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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은 4살 아동이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사인불명'으로 나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중이던 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햇지만 수술일자가 늦어질 우려로 당일 오전 해당 전문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분께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와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A양은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께 잠에서 깨어났다가 곧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녁 7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술을 한 병원의 수술, 의료, 간호일지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일 A양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인불명'이라고 통보했다.
유족은 전문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양의 큰아버지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것은 심전도 측정기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금주 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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