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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60년대 국유지 위에 지어진 공영주택 입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 등 5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962년 서울 종로 국유지에 공영 주택을 지어 분양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1973년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문제는 당시 분양 계약서에 전유부분만 분양 대상으로 명기된 점이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주택만 분양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토지는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주택 입주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손을 들어줬다. A씨 등 주민들은 전유부분(건물) 만을 분양받거나 매수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러한 승낙의 효력은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A씨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아파트는 서울시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것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축됐고, 국가가 이를 허가했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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