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옥.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대상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이용자는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뒤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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