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3일로 예정돼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