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징역 2년→1년10개월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권 모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수십명의 여성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회적 지위,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관계를 추억하려고 영상을 촬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담겨 있던 외장하드를 압수수색할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A씨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압수수색 당시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하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이 언론에 알려지자 출국하려다 긴급체포되기까지 했다"며 "수집된 증거 능력을 배제했을 때 형사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며 외장하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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