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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투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21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1일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B씨(당시 26세)를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알루미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투자금 3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된 동안 폭행에 못 이겨 가족과 친구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3000여만 원을 받아 A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쇼크사 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을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들의 주요 범행 동기를 '투자금 회수'로 보고 강도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강도치사는 특수폭행치사보다 형량이 높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다 숨지게 해 유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 공범 2명에게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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