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수 이승기씨와 소속사간 음원비 정산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소속사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속사가 소속 가수의 음원수익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선 소위 '소속사 정산갑질 예방법'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 연예 활동과 관련한 회계내역 제공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뿌리뽑겠다는 내용이다.
계약자에 연 1회 회계내역 의무공개 법안 발의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소속사에게 회계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갓 데뷔한 신인 연예인이나 소속사와 돈 문제를 놓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산자료 공개를 대놓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회계내역의 경우 소속사 전체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데다 아무리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를 꺼려할 수 밖에 없다.
연예인 부당대우 근절·소속사 갈등 예방 기대
연예기획사는 일반 회사와는 달리 정규직원과 연봉협상을 맺는 것 자체가 어렵고, 활동 기여도나 유명세, 인지도 등에 따라 소속사와 연예인간 수익배분 구조가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어 연예인별로 매출내역을 일관되게 관리하기도 버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속사에 밉보이기라도 하면 재계약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연예인이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그동안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간 수익 분배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성 의원은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수익 분배의 기초가 되는 회계내역 등을 당사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소속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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