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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조6천억 감액… 법인세 1%p 인하

내년 예산안 23일 본회의 처리
국가채무·국채발행 정부안 유지
지역사랑상품권 3525억원 편성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합의

예산 4조6천억 감액… 법인세 1%p 인하
여야가 22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20일 넘긴 시점에 주요 쟁점부분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합의했다. 여야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p씩 세율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오른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하는 것에 잠정합의했고, 쟁점이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관련된 법안들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합의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증액 규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던 법인세 세율 인하는 1%p 인하 중재안으로 합의를 봤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하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중에서 하나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 모두에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기간을 넘어서면서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여야 원내 수장들은 이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에선 법인세 세율 인하 규모가 1%p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했으나, 일부 예산의 증액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해 대승적으로 타협을 봤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