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고스톱 부부편에서 양부가 의붓딸과 놀이하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찌르는 장면. 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놀이를 이어간 것에 대해 시청자들이 '아동 성추행이다'며 프로그램 폐지와 수사를 촉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MBC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MBC의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과 관련해 오은영 박사의 책임이 크다며 방송 은퇴를 요구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결혼지옥' 논란에 대해 지적하면서 프로그램 대표 얼굴로 나선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아동 성추행' 장면을 내보냈다며 거센 비난과 함께 프로그램 폐지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결혼지옥'에서 "오은영 선생이 '아빠가 외로워서'라는 말(어린 시절 외롭게 자랐다)까지 해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진짜 소아정신과 의사라면 녹화를 중단하고 양부를 형사고발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친 아빠라도 그 양부처럼 '몸으로 놀아주는 일'은 없다"며 "그 불쌍한 어린 아이의 처지에 왜 뜨겁게 분노하지 않고 '아동성애자'에 대해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나? 완벽한 범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 여옥 전 의원은 양부가 의붓딸과 '주사 놀이'를 하면서 아이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자 딸이 '싫어요'라고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놀이를 이어간 지점을 의사라면 단호히 지적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은 "이번 논란은 '시청률'만 잘 나오면 OK라는 MBC 태도가 빚어낸 일"이라며 이는 "'가짜뉴스', '편향된 보도'보다도 더 추악하다"며 MBC를 겨냥했다.
전 전 의원은 "오은영 선생은 실력을 갖춘 의사"라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도 좋지만 , 쇼닥터가 아니라 진정한 의사로 돌아가라. 이제 모든 방송을 떠나라. 의사로서, 아니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결혼지옥'은 지난 19일 방송된 '고스톱 부부' 편에서 소개된 재혼 가정의 모습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초혼인 남편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일곱 살 딸이 있는 아내는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특히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됐다.
특히 남편이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거나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는 장면 등이 방송에 담겼다. 아이가 "싫어요"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고, 아내도 만류했지만 남편은 애정 표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아동 성추행이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MBC '결혼지옥' 측은 지난 19일 방송분(고스톱 부부 편)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21일 "해당 부부의 딸을 걱정하셨을 모든 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결혼지옥' 제작진은 "아내는 남편을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행동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었다"며 "이에 제작진은 해당 가정의 생활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라며 "오은영 박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녹화 내내 남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매우 단호하게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MBC는 "상당 부분 편집돼 오 박사 및 MC들이 남편의 행동에 온정적인 듯한 인상을 드린 것 역시 제작진의 불찰이다"며 오 박사가 단호함과 비판을 프로그램을 위해 편집한 자신들을 꾸짖어 달라고 했다.
한편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 남성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입건 전 조사는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전북경찰청은 과거 이 가정을 상대로 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며 수사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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