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 부모 측은 되레 "교사가 아들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한 폭행"이라며 교사를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군산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인 특별실로 불쑥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
이 수업을 담당하던 기간제 B교사가 복도로 데리고 나가 수업을 방해한 것을 나무라자 A군은 교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B교사는 얼굴과 이·코·턱·목·이마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상해 진단이 나왔다.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었다. B교사는 학생 징계와 정중한 사과, 치료비·위자료 300만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했다. 이에 A군 부모와 학교 측은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가해 학생 측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친구를 보러 다른 교실로 찾아갔다가 영화가 상영 중이어서 곧바로 나왔는데, 교사가 20여 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둔 채 폭언하고 멱살까지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군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한결같이 아들 잘못을 주장해 당시엔 이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아들과 현장에 있던 동급생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얼마 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를 통해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A군 부모가 합의를 뒤집자 B교사는 지난 21일 치료 사진 등을 첨부해 상해·폭행 등 혐의로 A군을 군산경찰서에 고소했다.
B교사는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신분이어서 조용히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며 "부모와 학생이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학생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며 "당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고, 욕설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한편,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7호의 조치가 정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는 사안이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