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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상 초유 준예산 체제 돌입하나

고양시, 사상 초유 준예산 체제 돌입하나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내년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2023년을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양시는 올해 예정된 마지막 고양시의회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의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처리될 것을 기대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시는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되면 제설장비용역, 공원관리 용역, 도로응급복구, 각 공공청사의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지급 불가능으로 근로자들의 생계위기도 뒤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종 연간 계약사업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대출금리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각종 사업들의 발주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관내 중소기업들과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 매년 초 경기활성화정책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됐던 예산 조기집행 마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학교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교육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도로보도정비(116억원),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원), 교량보수보강(43억원) 등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행정전산망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전산장비, 각종 현업부서 장비 등 각종 신규자산취득, 공공청사의 긴급누수공사, 사업에 맞춰 새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행정운영에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사업들이 상당수 중단된다.

이동환 시장은 "아직 내년 예산을 처리할 시간은 남아있다.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예산체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고양시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본예산과 핵심안건들을 처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을 비롯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은 집행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