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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6%→8%

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6%→8%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4.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늘어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여야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등 설비 투자에 대한 기존 세액 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올렸다.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 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직불 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소득 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입법이 따라야 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