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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마약으로 3번째 유죄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마약으로 3번째 유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에이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014.7.22 kan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마약 혐의로 법정에 선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까지 됐던 에이미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A씨가 자신을 폭행해 비자발적으로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에이미와 A씨가 서로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강제출국 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귀국했으나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실형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