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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공시의무 어겨…태영 최다 위반·한국타이어 과태료 1위

대기업 절반 공시의무 어겨…태영 최다 위반·한국타이어 과태료 1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기업집단 절반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태영,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한국타이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8개 집단 80개 소속회사(총 95건)에 과태료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2886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148만원),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었다.

공시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32건이었는데,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 위반은 지난해에도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은 52건으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에서 지난해 82.3%(65건)를 차지했던 지연공시는 올해 50%(26건)로 줄었지만, 허위공시는 지난해 12.6%(10건)에서 38.5%(20건)로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한 동일인에 대한 현황공시는 미공시·누락·허위 공시는 없었고 지연공시 3건이 적발됐다.
동일인은 국외계열회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순환)출자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