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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연상' 내연남이 이별 통보하자..잠든 사이 흉기로 찌른 50대女

'16세 연상' 내연남이 이별 통보하자..잠든 사이 흉기로 찌른 50대女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연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잠든 사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연남은 이 사건으로 전치 8주 및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을 입는 영구 장애를 진단받았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1)에게 징역 12년 선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9일 오전 6시경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A씨의 범행은 살인 미수로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찌르는 등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6월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가 의심받자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격분한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상해와 안구적출,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이날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