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서 제외한 경기도의 조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등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2020년 6월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가가 쟁점이었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 당 최대 1만원 상당의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 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로 소비를 유도해 지역 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가계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만 교부금 신청서를 내라고 요청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교부금 배분은 경기도의 광역적 사업에 동참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례상 배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에게 이를 균형있게 관리하고 집행해 예산이 필요한 시군에 대해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교부금 배분은 청구인의 일방적 신청이 있다고 반드시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특별교부금 성격은 실질적으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이 부담한 재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특별교부금 배분 제외는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별교부금 제외를 두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경기도-남양주시의 권한쟁의 사건은 이번이 두번째다. 헌재는 지난 8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도의 종합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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