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 26일 브리핑갖고 국과수 감식결과 발표
-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초기 진압 실패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전경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난 9월 발생해 7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시동을 켠 채 지하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1톤 화물트럭의 배기구가 과열되면서 주변 폐종이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가 나왔다. 화재 당시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화재 수신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두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26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과수 감식결과 지난 9월26일 발생한 대전현대아울렛의 화재 원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1톤 화물트럭의 매연저감장치(DPF)가 과열되면서 배기구의 온도가 함께 올라갔고 여기에 쌓여있던 폐종이가 밀접 접촉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대장은 또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에 관련, “로그 기록을 살펴봤을 때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화재 전날부터 꺼져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발화 지점 근처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 방재실에서만 제어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시스템이 언제부터 꺼져있었는 지 수사 중이다.
다만,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에 중상자 박모씨(41)가 화재 진압을 시도하던 중 방제실로 돌아가 시스템을 작동시킨 장면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소식을 알린 최초 신고자이기도 한 박씨는 방재실에서 CCTV를 보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다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현재 박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대화나 거동은 어려운 상태다.
이 대장은 “대전 현대아울렛에 대한 관리소홀 혐의로 본사 관계자나 소방관계자를 추가 입건할 지 검토중”이라면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월27일 이번 참사와 관련해 관계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6명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이며 이외에 소방관리업체 관계자 4명과 보안관리업체 관계자 3명이 포함됐다. 또 지난달 3일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