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장군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을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 실장이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준장 계급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올해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13일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 정지도 신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