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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미성년 형상 등은 제외

관세청, 수입통관 지침 개정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