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골프장 재현한 코스 영상
法, 4억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실제 골프장 느낌' 문구도 근거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만든 골프 코스 영상의 저작권 법정 다툼에 휘말려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골프 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은 골프플랜에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사용할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국내외 여러 골프장 모습을 골프 코스 영상에 그대로 재현했다.
골프존은 이 과정에서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했는데, 골프 코스를 설계한 골프플랜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골프 코스의 설계 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는 만큼 골프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골프 코스는 배열이나 조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창작적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골프 코스 설계 도면과 골프존이 재현한 골프 코스 영상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골프 코스의 설계 도면은 제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며, 골프 코스 영상은 설계 도면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골프플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코스를 공략하며 느끼는 재미와 난이도, 풍경 등을 고려해 코스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페어웨이, 러프, 그린 등의 형태나 배치에 있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특색을 갖고 있다"며 설계 도면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골프존의 사업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각 골프 코스와 각 골프 코스 영상의 유사성은 골프존이 스스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요소"라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이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존이 제작한 3D 골프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다만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이 골프 코스 영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점, 골프존이 재현한 골프장 코스 일부가 리모델링으로 일부 변경된 점 등을 들어 골프플랜이 청구한 72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중 4억2000만원만 인정했다.
골프플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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