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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위장해 몰카 설치"...치밀했던 제주 식당 여주인 살해 일당

"택배 기사 위장해 몰카 설치"...치밀했던 제주 식당 여주인 살해 일당
16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소재 공동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조사 결과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김씨는 지난 11월말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제주에 왔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틀려 범행에 실패하고, 이후 재차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 피해자의 현관 근처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 해 비밀번호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알아냈으며, 이 비밀번호 3자리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 중 일부라는 걸 확인한 뒤 손쉽게 나머지 한 자리도 알아냈다.

김 씨는 결국 이튿날인 16일 재차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지인인 박씨가 모든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보고 검찰 송치 시 박씨 혐의를 교체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 3명 중 주범 김씨와 김씨의 아내 이씨는 살인, 박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근처 다리 밑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부부는 범행을 지시한 박 씨로부터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2000여만 원을 받았고, 범행 이전에 제주에 여러 차례 오가며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용돈처럼 받았다.

경찰은 20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금전이 오갔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