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점상전국연합·우상호 민주당 의원실 주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점상 보호를 골자로 한 생계보호 특별법이 국회 입법 청원 문턱을 넘은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 단체는 현행 법이 노점상을 '불법'이라는 낙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과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는 노점상 합법화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지난해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다. 세금을 다 내고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핵심 요구다. 5만 동의를 달성해 국회 소관위에 회부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태다.
현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행위자'라는 노점상에 대한 낙인이 여전히 영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 따라 노점상에게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현행 법이 노점상의 탈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자체의 단속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점상 존폐 문제는 겨울 대표 간식인 '붕어빵' 노점이 거리에서 사라지면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노점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MZ세대 사이에선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노점상 단속 강화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민주노련 기획실장은 "지자체는 노점상 단속 행위에 대해 도로법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그 해석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다수 공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법 조항의 근본 취지에 과다규제라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노점상에게 불법의 딱지를 내세우는 것은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 사용'과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노점상도 '노동을 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은 단속할 근거만 있지 인정할 근거를 만들지 않는다. 단속 법령 역시 해석의 논쟁 지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노점상을 둘러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22조에는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주체를 인정하고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며 "노점상 자신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이지만 보행권과 도시환경 미화를 위해 스스로 질서를 지키며 시민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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