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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고발인 조사

경찰,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고발인 조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신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를 물었다.

이 시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신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 출신임에도 분초를 다투는 구급차를 집 앞에 불러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환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동료 의료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탔다. 이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비슷한 거리(25km)를 주행한 다른 팀 차량보다 20∼30분 긴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하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신 의원의 닥터카 논란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신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오는 28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