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2018년 3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사업 육성 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A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만원 씩 총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2월 황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같은해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초와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황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뒤"특혜와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황 의원 외 다른 의원들도 연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