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상한액 782만2560원
올해보다 51만5460원 올라
월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나 월급외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월 40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올해 보다 약 26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730만7100원에 비해 51만5460원 많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매달 받는 보수로 역산하면 월 1억원 이상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사회보험 특성상 국민연금과 함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가 상한이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며, 소득 최상위인 직장가입자들은 매달 365만3550원을 낸다. 하지만 2023년에는 782만2560원의 절반인 391만1280원을 부담해 26만원 가량 많아진다.
직장인은 보수 외에 벌어들이는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따로 매긴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르며, 이 역시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는 월 365만3550원이었다.
이 상한액에 공제액·소득반영률·건강보험료율을 역산해 산출한 보수 외 소득은 월 5226만8240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11월 기준 4804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391만1280원으로 올해 365만3550원에 비해 약 26만원 많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 규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