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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미등기임원 178건... 절반 이상이 규제대상 회사 직위

권한만 있고 책임경영 여전히 미흡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178건으로 전년보다 2건 늘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 의 총수 일가 경영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특히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총수가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임원을 맡았다.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였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480명(5.6%)이 총수 일가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 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예지 기자